민주당 '검사 탄핵'에 與 "검찰 전체 마비시킬 의도"

추경호 "광기 가까운 탄핵…피해는 서민 몫"
상설특검 규칙개정안엔 "위헌·위법적 꼼수"
"신영대 체포동의안 부결시 방탄 카르텔 자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본인들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개인적 보복을 넘어 검찰 전체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4일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예고한 것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 들어 벌써 12명, 22대 국회 들어 반 년 만에 7명의 검사 탄핵”이라며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 헌법정신임에도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광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내달 11일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수사한 강백신·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해서도 “박상용 검사(대북송금 사건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청문회를 통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변론장을 제공한 것처럼 이 대표를 위한 변론장을 만들 것이 뻔하다”며 “이 대표의 2심 공소유지를 방해하고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사건과 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 기소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검찰 없는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과 약자라는 것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 관련 규칙 개정안이 상정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 말대로 민생과 공존의 정치로 나아갈지, 아니면 보복과 탄핵 정치를 반복할지 알 수 있게 될 시금석”이라며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야당이 틀어쥐기 위한 위헌·위법적 무리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신 의원은 태양광사업 관련 뇌물수수와 경선 여론조작 혐의로 이미 측근 2명이 구속된 상태”라며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 대표의 대선 10대 공약 중 하나였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민주당의 단일대오는 범죄 방탄 카르텔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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