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수용 못해…재의요구 건의할 것"

"위헌 소지 크고 민생 부담 키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자동부의 제도 폐지)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자동부의제도 페지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상목(사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는 동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동부의제도는 법정 심사 기한을 넘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넘어오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4년 개정된 국회선진화법에 포함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자동부의제도가 국회의 예산·세제 심사 권한을 침해한다며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자동부의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272인 중 찬성 171표, 반대 101표로 가결했다.


최 부총리는 크게 ‘위헌 소지’와 ‘민생 부담 가중’을 자동부의제도 폐지 반대 이유로 꼽았다. 먼저 최 부총리는 “법률안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의결 기한인 12월 2일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을 정당화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안과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이 기한 내 의결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지면 국회 의결이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귀결된다”고 말했다. 예산안의 국회 의결이 지연되면 취약계층 일자리와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연초부터 집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의 확정도 지연돼 고용·기업투자·소비 등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불확실성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자동부의제도를 시행하기 전에는 법정기한 내 예산안이 처리된 적이 매우 드물었다”며 “법률안 시행으로 예산안 늑장 의결이 반복될 경우 국가 시스템에 대한 대내외의 신뢰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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