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추경호 "'野 강행' 국회법·양곡관리법, 尹 재의요구 건의"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및 농업 관련 4개 법안 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끝날 무렵 기자들을 만나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등 민주당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일방 강행 처리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며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선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민주당의 탄핵 중독증이 도를 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과거 민주당 정권 시절에 잘못된 부분에 관해서 감사원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감사한 부분에 대해 ‘보복성 탄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설명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10표 정도 나온 거냐는 질문에는 “의원 전원에 대해 강하게 찬성 당론으로 가질 않았던 부분”이고, “지난번 재의요구 표결처럼 일일히 개별 표 단속하며 점검했던 사안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