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8일 일명 ‘대장동 50억 클럽’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해당 사진은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부정척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특검에게 이와 같은 형을 구형하고, 벌금 16억 원과 17억50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은 청렴함이 요구되는 직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11억원 상당의 거액을 스스럼없이 수수해 사회적 기대를 저버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을 약속받은 뒤, 8억원 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또,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억 원 상당의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50억 원을 직접 받는 것이 어려워지자 2019~2021년 화천대유에 근무 중이던 딸을 통해 총 1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은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