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5년 간 사격 소음으로 피해를 본 충청남도 보령 갓배마을 주민들이 소음 저감 조치 및 이주·보상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보령시 대천5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갓배마을 주민들을 위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갓배마을 주민들은 인근 대천사격장의 훈련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호소하며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집단고충민원을 신청한 바 있다. 대천사격장은 1960년 미군이 사격을 시작한 이래 1991년부터 우리 공군이 주둔하면서 육·해·공 각 군과 주한미군이 매년 약 100일간 벌컨포, 신궁, 천궁 등 각종 대공화기 사격훈련을 실시하는 곳이다. 국군이 보유한 유일한 지대공 사격장으로 군사적 필요성이 크지만, 주민들은 오랜 기간 사격 소음을 견뎌야 했다.
권익위는 11개월간 여러 차례 현장 조사와 관계 기관·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라 공군본부와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는 소음 저감을 위해 내년 1월 대천사격장 주변 완충 공간을 마련하고, 주민 이주 희망 실태조사 등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기로 했다. 충남도와 보령시는 군의 연구용역에 참여하며, 갓배마을 주민 이주·보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국가안보를 위해 군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아끼지 않은 공군 대천사격장 피해 협동조합 조합원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오랜 세월 고통을 받아온 갓배마을 주민들이 이번 조정으로 희망을 갖게 됐다"며 "대한민국의 유일한 지대공 사격장인 대천사격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사격훈련 여건을 보장함으로써 국가안보를 든든히 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