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난해 4월 24일 개최한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출범식’ 모습. 사진제공=인천시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설치법 개정안 통과로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인천시는 사법 접근성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법안 통과 소식에 “인천 시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며 “이는 대한민국 제2 경제도시로서 인천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정성 어린 힘을 모아주신 인천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특히 “인천고등법원의 설치는 법률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법원이 예정대로 2028년 3월 1일에 차질 없이 개원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시는 그동안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고자 범시민적 협력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시민 145명으로 구성된 ‘인천고등법원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며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했으며, △국회 토론회 △공청회 △국회 및 법원행정처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을 방문해 인천고등법원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