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 성착취물·딥페이크 영상물을 이용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이 의무화된다.
여야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68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이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행법 체계가 디지털 성범죄 범죄수익에 대해 '임의적 몰수' 원칙을 적용해 몰수·추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고려, 해당 범죄에 '필요적 몰수'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또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불법 영상물의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불법 영상물을 삭제·차단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