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단지 조성 등 비수도권 전략사업의 경우 총량 감소없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단지의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1.5배까지 높아지고,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대전 대덕 연구개발특구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경제와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토지이용규제 개선과제의 후속 조치다. 지역특성에 맞는 규제 완화를 위해 전문가 및 지자체와 논의해 총 27개의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때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을 면제해 주민들의 충전 편의성을 높이고 친환경 교통 인프라를 확대한다. 아울러 산업단지 조성 등 비수도권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해제가능 총량의 감소 없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개발특구 내 녹지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혜택도 기존 1.5배에서 2배로 상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입주 기업과 연구기관의 추가 확보가 가능해지고, 입주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정부 측은 기대하고 있다. 예로 대덕 연구개발특구(1지구)의 경우 건축가능 연면적이 1950만㎡에서 2600만㎡로 최대 650만㎡ 증가하게 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특화단지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용적률 혜택도 법적 상한의 1.5배로 상향 조정한다. 이 경우 준공업지역에 소재한 첨단기업은 용적률을 최대 600%까지 높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농어업 종사자에게만 허용됐던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 자격도 일반인으로 확대한다. 귀농·귀촌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규제를 완화해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이번 토지이용규제 개선이 지역경제와 첨단산업 발전에 기여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선도하고, 지역사회와 산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