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000370)은 자체 개발한 ‘출산지원금 특약'에 대해 손해보험협회가 ‘배타적 사용권 9개월’을 부여했다고 28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 제도 시행 이후 손해보험업계 장기보험 영역에서 9개월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손해보험협회의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특히 배타적 사용권 9개월은 독창성·유용성·진보성·노력도를 기준으로 평균 90점이 넘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동안 손해보험업계에서 150건 이상의 배타적 사용권이 인정됐지만, 장기보험 영역에서 9개월을 획득한 사례는 없었다.
이번에 배타적 사용권 9개월을 획득한 출산지원금 특약은 한화손보가 이달 선보인 여성 전용 보험상품 ‘한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3.0’에 탑재된 보장이다. 보장 개시일 이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이를 낳을 때 각각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화손보 측은 “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최초로 출산을 직접 보장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여성의 삶 전반에 걸친 고민을 듣고 이를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혁신적인 보험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