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탄핵 대상 검사들이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의 탄핵 추진에 사실상 대응할 카드가 없는 중앙지검 지휘부 입장에서는 전국 최대 검찰청의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한 ‘궁여지책’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의 탄핵 대상인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등은 탄핵소추에 따라 업무가 정지될 경우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를 따져보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다음 달 2일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 내린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해 직무유기 등을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김 여사 수사에서 절차상 특혜 제공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부재 △김 여사의 유죄 증거 외면 △압수수색영장 기각 허위 사실 유포를 탄핵의 주요 논거로 삼고 있다.
문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사 탄핵 시도가 꾸준히 늘고 있으나 대상으로 거론되는 검사들이 대응할 마땅한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탄핵 대상으로 거론된 검사들이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제기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지만 이는 헌법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일각에서는 국회의 검사 탄핵에 따른 직무 정지가 가처분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헌법상으로는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만 적시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첫 사례로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과도한 탄핵소추권에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2023년 9월 이후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는 9명이다. 이 중 탄핵소추된 검사는 3명이지만 헌재에 업무 정지에 따른 가처분 신청을 한 검사는 없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계에서는 대립이 있을 수 있지만 가처분 신청을 하고 헌재의 판단을 구해볼 수는 있다”며 “이번 탄핵 역시 결코 법적인 탄핵소추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도 어렵고 직무 배제 역시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명예교수도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정당 해산, 권한쟁의에 대해서만 가처분 규정이 있다”며 “하지만 과거 헌법소원 심판에서도 가처분을 허용한 사례가 있어 다른 경우도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국회에서 검사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직무가 정지되면서 서울중앙지검이 ‘지휘부 공백’이라는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만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200명이 넘는 검사가 근무하며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이자 ‘특수 수사 1번지’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민주당 주도로 이뤄지는 검사 탄핵을 막을 방안은 없다. 서울중앙지검 1·2·3차장이 공동 입장문을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데 이어 해당 글에 160여 명이 넘는 검사들이 지지 댓글은 단 이유다. 대검찰청도 이날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관련 대검 입장’이라는 입장문에서 “헌법 수호라는 사명 아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 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돼서는 안 된다”며 “탄핵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민생과 직결된 검찰의 형사 사법 기능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수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탄핵하면 외부 정치권의 뜻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며 “수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항고·재항고 등 불복 절차가 있다”고 반발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같은 날 이 지검장으로부터 주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번 탄핵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검사장과 중앙지검 구성원들은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