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사태…법조계 "어도어가 멤버들 잡을 방법 없어"

법조계 전문가 분석
"계약해지 통보, 뉴진스 독립 막을 수 없다"

전속계약 해지 기자회견하는 뉴진스. 연합뉴스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뉴진스의 독립을 막을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어도어 측이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반박했으나, 법률 전문가들은 뉴진스의 결정이 법적으로도 유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8일 이현곤 새올 법률사무소 변호사(전 가정법원 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뉴진스가 가처분신청 없이 계약해지를 선언한 것은 전례 없는 방법"이라며 "이는 매우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연예인들이 전속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면서 "하지만 가처분소송을 진행하면 법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활동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태에서는 뉴진스가 소송 없이 계약해지를 선언함으로써, 오히려 어도어 측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이는 매우 영리한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뉴진스는 29일 0시를 기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멤버들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며 계약해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멤버 민지는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해지하는 것"이라며 "계약해지 후에도 활동에는 장애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린도 "우리는 계약을 위반한 적이 없으며 위약금을 낼 이유가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즉각 반박 입장문을 발표했다.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도 받기 전에 기자회견을 강행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소송 없는 계약해지는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이현곤 변호사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와의 주주간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뉴진스의 계약해지는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연예계 전속계약 관행에 새로운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는 "기존의 가처분신청 방식이 아닌 새로운 법적 대응이 시도된 만큼, 향후 유사 사례에서도 참고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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