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레나 천안아산역 스카이라운지 투시도_(주)한화 건설부문 제공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6일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합법 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숙박업 등록 또는 오피스텔 전환을 유도하기로 한 데 이어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까지 전면 폐지하기로 하면서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대형 생숙도 용도변경의 길이 열렸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지난달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지원하는 내용도 이번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에 담겼다. 이에 따라 생숙 건축물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는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전용면적을 산정할 때는 오피스텔처럼 실내 벽체의 안쪽을 기준으로 하는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들은 주거용도로 전용이 많았던 중대형 생숙의 용도변경 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들이 대부분 완화됨에 따라 생숙 소유주들의 용도변경 신청이 활발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마곡롯데캐슬 르웨스트', '힐스테이트 청주센트럴' 등 지역의 랜드마크인 중대형 생숙들은 연이어 용도변경에 성공하며 잔금 대출 제약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소유자들이 한시름을 놓은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화 건설부문이 충남 아산 배방지구에 짓는 '한화포레나 천안아산역'도 '수분양자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위한 동의서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최고 70층 3개동으로 지어지는 ‘포레나 천안아산역’ 생활숙박시설은 전용면적 99~154㎡ 총 1162실로 전세대가 중대형으로 지어지는 랜드마크 단지로 이번 규제완화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한 전문가는 "상대적으로 주거용도로 전용을 고민하는 수분양자들이 많은 중대형 생숙의 경우에는 대출 제약,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다.”면서도 “용도변경 절차나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소유주들의 퇴로를 열어주는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았다는 평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