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尹 상속세 개편은 초부자 감세…조세재정개혁특위 구성해야”

최고세율 인하·자녀공제 대폭 확대 등
“최상위 자산가만 혜택…부의 집중 더 심화”

서왕진(오른쪽)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과 차규근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요아정(요것만 아시면 정책끝)’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이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을 두고 “전형적인 부자감세”로 규정하며 ‘조세재정개혁특위’를 구성해 세제 개혁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제3차 ‘요것만 아시면 정책 끝!(요아정)’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자 감세가 아닌 모두를 위한 공정한 정책,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상속세 자녀공제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조국혁신당은 먼저 상속세 완화가 초고액 자산가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부자 감세라고 지적했다. 서 정책위의장은 “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29만 2545명 중 과세 대상자는 1만9944명”이라며 “이중 상위 10%인 1994명의 결정 세액이 전체의 83.6%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세는 대다수는 막대한 자산을 보유한 소수에 국한되는 세금으로 일반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직접적 영향이 없다”며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은 부의 집중을 더 공고히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자녀공제 금액을 확대한 데 대해서도 “최상위 자산가가 혜택을 독식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상속세 과표를 통한 조정과 자녀세액공제 조정을 함께 적용하면 30억 원 이하 구간에서는 큰 변화가 없지만 30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선 최대 9.6%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이라며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배치된다는 것이 조국혁신당 입장이다.


이에 더해 기업 경쟁력 제고를 이유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한도를 높이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특정 소수 기업에만 특혜가 될 수 있다”고 조국혁신당은 지적했다. 또 최대주주의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대상 기업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소액주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의 대안으로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가업상속공제 상장기업 제외 △중견기업 매출액 3000억원 이하 제한 △제3자 상속지원 방안 강구 △경영권 프리미엄을 실질과제 원칙에 맞게 반영하는 최대주주 할증 등을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또 국회에 조세재정개혁특위를 설치해 개별 세목의 단편적인 개정이 아닌 조세·재정 체계 전반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18인으로 구성된 특위를 구성해 2년 동안 운영하고 법 개정 심의·의결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서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 다음 정부에선 100조원 가량의 세입감소로 국정 운영이 힘들 것”이라며 “특위를 통해 정확한 분석과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국민과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