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은 SNS 전면 금지, 벌금 최대 450억…빅테크 일제 '반발'

■ 전세계 SNS 규제 확산
벌금 최대 450억…빅테크 반발
머스크 "합법성 심각한 우려"
英·美·弗도 부모 동의 의무화
국내는 관련법안 상임위 계류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해 청소년의 SNS 이용 규제 방침이 다른 국가들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이를 위반한 플랫폼 업체는 최대 450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는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상원은 28일(현지 시간) 부모의 동의와 상관없이 모든 미성년자(16세 미만)의 SNS 계정 등록을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 34표, 반대 19표로 가결했다. 하원 역시 앞선 26일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규제 대상에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틱톡·X(옛 트위터)·스냅챗·레딧 등 주요 SNS가 모두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유튜브와 왓츠앱은 교육·창작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위반 플랫폼은 당국의 조사를 거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50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규제는 내년 1월부터 시범 도입돼 내년 말에 본격 시행된다. 부모의 동의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 SNS 접근을 금지한 조치를 법제화한 곳은 호주가 처음이다. 플랫폼 업체들은 청소년들의 SNS 접근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장치 마련 문제부터 이번 조치의 실효성까지 의문을 제기하고 호주 정부가 성급한 규제를 도입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호주의 이번 조치는 청소년의 SNS 금지와 관련해 세계 각국이 내놓은 규제 가운데 수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청소년들이 SNS를 통해 도박·사기·성착취물 등과 관련한 부적절한 콘텐츠를 접하거나 정신적 문제를 겪자 각국 정부는 잇따라 대응 마련에 나섰다. 독일·프랑스·노르웨이는 현재 각각 16세·15세·13세 미만을 대상으로 부모 동의가 없으면 SNS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플로리다·텍사스 등 일부 주(州)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SNS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마련했으며 영국의 경우 16세 미만의 SNS 이용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완전히 틀어막은 호주의 금지법에 대해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제정된 SNS 이용 제한 관련 법안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 중 하나”라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대형 플랫폼들은 호주의 청소년 SNS 금지 법안이 비현실적 조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는 “호주 법을 존중한다”면서도 “SNS 업계가 연령대에 적절한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과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고려하지 못한 성급한 입법”이라고 반발했다.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현실을 간과한 실행 불가능한 조치”라고 지적했고 X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합법성에 심각한 우려를 느낀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청소년들이 SNS를 이용할 수 있는 정상적 경로를 차단할 경우 더 위험한 방식을 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호주 로열멜버른공과대의 리사 기븐 교수는 “이 법안은 잘못 설계된 간단한 해결책에 불과하다”며 “플랫폼의 부정적 알고리즘을 비활성화하고 (청소년의) 디지털 문해력을 높이는 데 더 투자하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도 청소년의 SNS 이용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본격적 논의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국회에서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초중고생이 교내에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해 14세 미만 아동이 SNS 회원 가입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기본권 제한 등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김건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윤 의원 발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SNS가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려는 취지에 공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아동의 SNS 사용은 정보의 습득, 대인 관계 형성·강화와 같은 순기능 역시 존재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아동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호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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