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 전 숨진 17세 소녀 기소한 日 경찰…무슨 일?

[지금 일에선]
투신하면서 길 가던 행인 덮쳐
2명 모두 사망…日 경찰 기소
“숨진 행인 위한 조치” 의견도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이미지투데이

지난 8월 일본의 한 쇼핑몰에서 17세 소녀가 투신하면서 그 아래를 걷고 있던 30대 여성을 덮쳐 2명 모두 사망한 사건과 관련, 일본 당국이 숨진 소녀를 기소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8월 31일 요코하마시 니시구 JR요코하마역 인근의 한 쇼핑몰에서 발생했다.


당시 도쿄 지바현 출신의 고등학생 A(17)양은 12층 옥상정원에서 약 2.5m 높이의 울타리를 넘어 투신했는데, 추락하면서 3명의 친구와 함께 쇼핑몰 앞 거리를 걷던 치바 치카코(32) 씨를 덮쳤다.


두 사람은 즉각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A양은 사고 1시간 후에, 치바씨는 4시간 후에 각각 사망했다.


치바씨는 쇼핑몰 인근 회사에 재직 중이던 회사원으로, 토요일이었던 사건 당일 친구와 요코하마역에 놀러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요코하마 경찰은 A양이 사고로 추락한 것이 아니라 투신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섰다. 이후 경찰은 17세는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라는 점을 들어 타인의 사망을 초래한 중대한 과실 혐의로 A양을 기소했다.


이를 두고 현지에서는 논란이 일었다고 SCMP는 전했다. 시민들은 “이미 사망한 소녀와 유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 “공권력의 낭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선 피해자인 B씨를 위한 조치라는 의견이 나왔다. 도쿄 소재의 형사사법미래연구소 설립자 이시즈카 신이치 씨는 “만약 A양이 살아있었다면 검찰이 그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는 것은 간단했을 것”이라며 “(A양 사망으로) 형사소송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B씨 가족이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가 더 용이해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시즈카는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방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시민들을 막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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