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외국인 기사' 무산되나… 서울시 요청에 고용부 "어렵다"

서울시, E-9비자에 운송업 포함 요구
E-9비자, 비전문 직종 대상으로 발급
운전 자격증 취득 필요한 '전문 직종'
"현지서 취득한 면허 허용도 어려워"

버스. 뉴스1

서울시가 마을버스 운전 기사 인력 부족에 외국인을 채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고용노동부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1일 고용부는 최근 서울시가 운수업에 대한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수용이 어렵다고 밝히고 이번주 국무조정실에 관련 내용을 회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9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이 아닌 제조업체나 건설공사, 농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비자다.


그러나 버스 기사의 경우 대형 면허를 취득한 뒤 1년간 운전을 하고 버스운전자격증 취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동부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9비자는 채용을 원하는 사업장이 취업자를 초청하기 전에 사전에 발급 받아야 하기에 현지에서 취득한 면허를 허용해줘야 하지만, 국가마다 도로체계나 교통법규가 다르다는 점도 고용부가 망설이고 있는 이유다. 대민 업무를 수행하는 버스 기사에게 의사소통 및 상황 대처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용부의 반대 이유로 꼽혔다.


앞서 지난 10월 서울시는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E-9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를 했다. 국조실은 E-9비자 운용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노동부에 의견을 물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용부 의견을 수용한다”며 “마을버스 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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