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센터가 이달부터 본격 가동된다.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 관련 지자체별 지원센터 설치 및 전담인력 지정이 완료돼 2일부터 본격 가동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레지던스’라 불리는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용으로 이용해야 하는데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숙박업 미신고 물량이 5만2000가구나 되고, 공사 중인 6만 가구도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정부는 숙박업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숙박업으로 미신고된 물량이 3000실 이상인 광역지자체 및 1000실 이상 기초지자체는 지원센터를 설치했고, 그 외 지자체는 전담 인력을 지정했다. 지원센터가 설치된 광역지자체는 경기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제주도이며 기초지자체는 인천 연수구·중구, 부산 해운대구, 강원도 속초시, 충북 청주시, 제주도 제주시·서귀포시다.
앞으로 생숙 지원센터는 숙박시설·주택 수급 여건, 지역 발전방향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 생숙 관리방향을 결정하고 소유자에게 안내한다. 예를 들어 주택공급이 부족하거나 숙박시설이 과다공급된 지역은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하는 것을 적극 유도한다.
또 숙박업 신고기준, 주차기준 완화 등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현황도 안내한다.
용도변경을 원할 경우 가능성, 예상비용 등 사전 컨설팅을 제공한다.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 합법사용 의지를 보이는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하기 위한 숙박업 신고예비신청, 용도변경 신청 수리를 전담한다. 정부는 2025년 9월까지 용도변경을 신청하거나 숙박업 예비신청을 하면 2027년 연말까지 이행강제금(공시가격x10%) 부과를 유예하기로 밝힌 바 있다.
한편 용도변경 지원을 위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은 현재 행정예고 중으로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신규로 지어지는 생숙의 개별분양 제한 및 복도폭 관련 대안 제공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도 연내 발의를 위해 국회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문석준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의 컨설팅을 통해 생숙 소유자들의 걱정과 불안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하루 빨리 생숙시장이 정상화되도록 다른 후속과제들도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