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신용보증재단은 충청남도의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의 적극 이행을 위해 12월 1일부터 주 4일 출근제를 전격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은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자녀 돌봄에 중점을 두며 제시한 정책으로 주요 내용은 △주 4일 출근제 도입 △가족 돌봄 시간 및 보육휴가 도입 등이며 충남신보는 도내 공공기관으로서 도정 정책 이행을 위해 제도를 도입 시행했다.
먼저 주 4일 출근제는 만 2세 이하(35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중인 직원이 주 1일 재택근무를 하거나 주 40시간의 집약근무 후 주 1일 휴무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가족 돌봄 시간 확대는 만 9세부터 만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하루 2시간의 돌봄 시간을 부여하며 만 5세 미만의 자녀 양육 직원 중 연차를 모두 소진한 직원은 5일 이내의 보육휴가가 제공된다.
충남신보는 주 4일 출근제 도입 외에도 자녀의 출산부터 양육까지 생애주기별 양육제도를 적극 지원해 자녀 양육에 대한 직원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오고 있다. 임신·출산기에는 △모성보호시간(1일 2시간) △정기검진(월 1일) △수유시간(1일 2시간) △배우자 출산휴가(10일)를 지원한다. 육아·복직기에는 △육아휴직(여직원 3년, 남직원 2년) △자녀 육아시간(1일 2시간)을 지원하고 자녀 입학기에는 자녀돌봄휴가(연 2일)를 지원하고 있다.
충남신보 조소행 이사장은 “일·가정 양립의 근로환경과 건강한 조직문화가 기초되어야만 도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도 향상될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가족친화적 조직 문화를 확산시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충청남도 금융경제 정책의 성공적 수행과 함께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앞장서서 계속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