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AI 저작권 관련 MOU를 체결했다. 왼쪽부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희대 이사, 전창배 이사장,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추가열 회장, 백승열 국장, 박미래 팀장이 행사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IAAE)
IAAE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한음저협은 저작권법에 의거, 저작권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음악저작물 사용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음악문화의 향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64년에 설립된 국내에서 가장 큰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전문기관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음악 및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서 저작권과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공동 연구와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국내외 인공지능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상호 정보 교류를 통해 향후 제정될 인공지능 기본법 등에서 음악 창작자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법제도 개선 등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대외적인 영향력을 강화하고, AI 산업 발전과 AI 윤리 및 법제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공동 교육 프로그램과 컨퍼런스를 통해 창작자를 보호하고, 상생 가능한 윤리적 AI 문화를 확산 ·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한음저협 추가열 회장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윤리적 기술 활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창작자와 AI 기술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IAAE 전창배 이사장은 “현재 AI 분야의 저작권에 관한 명확한 원칙과 법 · 제도의 공백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창작자들과 AI 기업들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며,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여 하루속히 창작자를 보호하고, AI 기업들도 기술개발과 경영활동이 예측 가능하도록 AI 시대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기준과 제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