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사망 발생한 요양원… 法“기관 지정 취소는 재량권 남용”

재판부 “지정 취소 시 입소자 이전 문제 발생”
처분 통해 얻는 공익보다 불이익이 크다 판단


노인학대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요양기관에 대해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처분을 통해 얻는 공익적 이익보다 요양원이 받는 불이익이 더 크다는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사회복지법인 A종합복지원이 서울시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올 9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복지원은 경기도 파주시에 B노인요양원을 설치해 운영하던 중 2023년 1월, 입소 생활을 하던 C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2023년 2월 11일부터 18일까지 C씨는 요양원의 다른 입소자 2명에게 7차례 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B 요양원은 7건 중 2건의 폭행만을 인지하고 있었다.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현장 조사 후, 같은 해 6월 C씨에 대한 신체적 및 방임 학대 판정을 내리고 은평구청에 이를 통보했다. 이에 은평구청은 8월 A복지원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해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A 복지원은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처분으로 인해 입소 노인들을 전원할 경우 이들의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복지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요양원은 상당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돼 입소 정원이 112명이고, 입소 현원도 약 80명에 달한다”며 “요양원 지정이 취소될 경우, 입소자들은 다른 요양기관으로 거처를 옮기는 등의 부담을 지게 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 복지원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처분이 확정될 경우 3년간 다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어 불이익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해당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해 남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복지원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취한 교육 등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요양원 종사자들이 C씨에게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한 방임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