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화 업계 불황 대응"…나프타용 원유 관세 0%로

◆기재부, '탄력관세 운용계획'
나프타에도 0% 관세율 적용
동절기 LNG 관세 지원도 유지

LG화학 전남 여수 나프타분해시설(NCC) 2공장 전경. 사진 제공=LG화학

정부가 내년에도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적용되는 할당관세를 0%로 유지하기로 했다. 석유화학 산업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의 제조 원가 부담을 낮춰 석화 업체들의 구조조정을 돕고 경영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일 입법 예고한 ‘2025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에서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중 0%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정해진 양의 수입품에 관세율을 낮춰 부과하는 제도다.


원래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는 3%의 기본 관세가 붙는다. 그러나 2007년부터는 할당관세를 적용해와 0~1% 수준의 관세를 매겨왔다. 2016~2022년까진 0.5%의 관세율을 책정했지만 지난해부터는 계속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할당관세를 매기는 이유는 석화 업계 불황과 맞물려 있다. 실제로 석화 업계에선 지난 5월경 정부에 나프타용 원유에 대해 0% 할당관세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구조적 공급과잉에 직면해 대규모 수익 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석화 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고 사업 다각화와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당관세를 연중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나프타에 대해서도 0%의 관세율을 매길 방침이다. 그간 정부는 나프타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관세율을 동일하게 설정해왔다.


정부는 동절기(1·4분기)에 적용하는 발전·도시가스용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지원을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동절기엔 발전·도시가스용 LNG에 3%의 기본관세 대신 0%의 할당관세를 매긴다는 의미다. 농촌 지역에서 취사·수송용으로 쓰는 액화석유가스(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적용되는 할당관세(0%)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박적층판(CCL)용 동박과 유기재료 증착용 마스크(FMS)를 비롯한 5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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