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잔에 10만 원 주고 마셨다"…예약제로만 운영하는 '외국인 클럽' 급습했더니

수원 베트남인 전용클럽서 마약 투약

사진 제공 = 경기남부경찰청

경기 수원에 있는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이른바 ‘마약 파티’를 한 베트남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2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일 수원 팔달구 수원역 인근 한 외국인 전용 클럽에 대해 단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단속은 1일 오전 1시20분쯤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경찰은 단속을 통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20대 남성 A씨 등 12명을 긴급체포했다. 아울러 체류 자격 위반 및 체류 기간 만료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27명을 붙잡아 출입국청에 인계했다.


해당 클럽은 2~3층 복층 구조의 830㎡ 규모로, 경기남부 지역 최대 규모의 외국인 클럽으로 꼽힌다. 베트남 출신만 예약을 받아 입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됐다고 한다. 해당 클럽엔 단속을 우려해서 다른 장소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도 2개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출입국청이 단속을 시작할 당시 클럽 안에는 종업원 등 총 96명이 있었다. 이중 39명(40.6%)이 마약 투약 및 불법 체류 혐의 등으로 검거됐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지난 8월 해당 클럽에서 수십~수백여명이 모여 음주와 함께 마약을 한다는 첩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과 출입국당국은 단속에 기동대,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 등 255명을 투입했다.


마약 투약 피의자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클럽 내부에서 필로폰이 들어간 탄산음료 1잔을 10만원 주고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선 전신 마취제로 활용되는 마약류 케타민 0.7g도 압수됐다.


경찰은 한국인으로 귀화한 베트남 출신 업주 B씨 등을 상대로 마약 유통 사범 등에 대한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B씨에 대한 행정처분도 검토 중이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불법체류자 고용 행태 등을 확인한 뒤 절차를 밟아 강제 출국 조처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상으로 침투하는 클럽 마약류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첩보 활동을 강화하고 범죄 정황이 있는 장소는 수사 역량을 집중해 강도 높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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