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감사원 "'정치감사' 동의 못해…관저 이전 등 현 정부 사건도 엄정 감사"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 긴급 브리핑
"관저이전 감사 회의록, 여야 합의하면 당장 공개"
"관저 시공업체 누가 추천했는지 못 밝혀 아쉽지만 엄정 감사 실시"
"전정부 일 감사 못한다면 헌법 부여 감사원 본연 기능 수행 불가"

최재해 감사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을 추진하는 가운데 감사원은 “정치감사를 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도 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잣대로 엄정히 감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탄핵 사유로 거론되는 관저 이전 감사 관련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은 여야 합의 없이는 회의록을 열람하지 않는 법사위의 오랜 관례에 따라 공개하지 못한 것일 뿐, 여야 합의가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회의록 공개가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24일 감사원을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장 국정감사 과정에서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감사원 회의록’을 달라는 요구에 최 원장은 완강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당시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 공사를 맡았던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관저 공사 수주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부실 감사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최 원장이 회의록 제출을 거부하자 야당 의원들의 징계 요구가 빗발쳤다.


최 총장은 대통령실 이전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은 경호처 간부의 비리를 적발해 파면 및 수사요청하고 전 1급 비서관에 대해서는 현직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준하는 책임을 묻는 등 역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감사보다 엄정한 감사를 실시했다”며 “관저 시공업체를 누가 추천했는지 밝히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과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대통령실 이전 공사 시공과정의 문제점 등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충실히 조사돼 감사보고서에 담겨 있다”고 밝혔다.


전 정권을 겨냥한 정치감사라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최 총장은 “통상 감사원 감사는 과거 3~5년간 이뤄진 업무가 대상이 되는 만큼 새정부 초기에는 전 정부가 한 일이 감사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전 정부 일은 감사하면 안 된다고 한다면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국가가 국민의생명을 보호하는 의무에 소홀했고,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우리 국민을 근거도 없이 월북자로 몰아 진실을 은폐했고, 국가통계 조작 감사는 청와대와 국토부가 압력을 가해 통계조작 행위가 만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의 경우도 다수의 비위제보로 감사에 착수했고 비위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과 비위가 확인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해 공정하게 감사보고서에 실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최 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제기되는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봐주기 감사' 의혹과 국정감사 과정 자료 미제출 등이 탄핵 추진 이유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2일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4일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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