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왼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과 강영수 신임 분쟁조정위원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명식에서 임명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 제공=분쟁조정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 신임 위원장으로 강영수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가 위촉됐다.
개인정보위는 2일 신임 위원장인 강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박영수 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여상수 한국정보보호학회 이사를 분쟁조정위 신규 민간위원으로 각각 위촉했다고 2일 밝혔다.
강 신임 위원장은 인천지방법원장,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장을 역임한 분쟁조정 분야 전문가다. 개인정보위의 미래포럼 초대 의장을 지내면서 위원회의 역할과 법·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정책 조언을 해왔다.
고학수(왼쪽 세 번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임 분쟁조정위원장 및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수 분쟁조정위원, 강영수 분쟁조정위원장, 고 위원장, 여상수 분쟁조정위원. 사진 제공=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는 함께 위촉된 신임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오랜 기간 활동해온 전문가로서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리 구제를 한층 더 두텁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0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의 권리구제를 위해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소비자·사업자 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분쟁조정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당사자 수락 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