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큰 합병이나 물적 분할 등에 대해 ‘주주 보호 원칙’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계열사 간 합병 비율 기준은 주식 시가가 아닌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공정가액으로 바꾸고 자회사 중복 상장 시 일반주주에게 공모 신주를 우선적으로 20% 배정하기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여당인 국민의힘과 협의해 이번 주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상장법인의 합병을 포함한 자본 거래 시 소액주주의 권리를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상장법인이 합병 등 자본시장법 165조 4항에 따른 행위를 할 경우 ‘이사회는 합병 결의 시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명시하기로 했다. 합병 시 가액은 주식 가격, 자산 가치, 수익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공정가액으로 결정하기로 한 것도 특징이다. 김 위원장은 “반드시 상법을 개정해야만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자본시장법은 안 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자본시장에서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재무적 거래 부분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국내 주식시장 부활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방안은 구조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특정 사례에만 적용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조치”라며 4일 ‘상법 개정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