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직접 좌석 위 선반(오버헤드 빈)에 짐을 보관해야 한다.
2일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1월2일부터 승객이 기내 휴대 수하물을 직접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 한해 승무원이 도움을 제공하도록 규정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승객 요청 시 승무원이 수하물을 기내 선반에 올리거나 내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승무원들이 무거운 짐을 반복적으로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손이나 팔에 타박상을 입는 등 부상이 잦아 승무원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규정을 변경하게 됐다”며 “승객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은 승객이 수하물을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부상을 막기 위해 기내 수하물 무게 제한(10kg 이하)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초과하는 짐은 반드시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한다.
반면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휴대 수하물의 규격 제한은 완화됐다. 기존 '가로 40cm, 세로 20cm, 높이 55cm'로 정해져 있던 각 변의 최대 길이 제한을 없애고 세 변의 합이 115cm 이하면 기내 반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내 항공사 중에서는 대한항공과 진에어가 유사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두 항공사 모두 승객이 직접 수하물을 수납하도록 하고 교통약자에 한해 승무원이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항공사들이 점차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가는 추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