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청
울산시 울주군이 결혼·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울주군은 국토교통부의 담보주택 평가기준을 새롭게 반영해 기존 주택가액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 주택으로 이자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거면적은 85㎡ 이하로 기존과 동일하다.
신청 대상은 울주군에 거주하는 혼인신고 2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로 모두 무주택자이며,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가구다. 최대 2억 한도로 최대 2%의 대출이자를 연 400만 원 이내로 최장 4년까지 지원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신혼부부가 울주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