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활약한 공로자 및 유족들을 위한 공로금 지급 기간이 연장됐다.
국방부는 6·25 비정규군에 대한 공로금 지급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6·25 비정규군 보상법 일부개정법률이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덕분에 미처 보상 신청을 하지 못한 공로자 및 유족들이 내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6·25 비정규군 보상법은 6·25전쟁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켈로부대(미국 극동군사령부 한국연락처), 8240부대(주한 유엔군 유격부대), 영도유격대(미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6004부대(미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등에 소속돼 적 지역에 침투, 첩보수집 및 유격활동 등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이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공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2021년 4월 13일 제정된 법이다. 앞서 2023년 10월 16일부로 보상신청이 만료된 바 있다.
국방부는 6·25 비정규군 보상법 제정 이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약 3년간 33차례 심의, 3778명을 6・25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하고 본인 및 유족에게 총 360억 원의 공로금을 지급해왔다. 다만 비정규군 2만여 명 중 약 4000여 명 만이 보상을 신청해 아직까지 미신청한 공로자 및 유족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부는 방송매체 및 전광판, 유관기관・지자체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비정규군의 활약상 및 보상 신청 접수 사실을 알리고 더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대한요양협회・대한노인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과의 협력도 추진 중이다. 6·25 비정규군 공로금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누리집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