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비상' 걸린 중앙지검, 탄핵 표결일에 확대부장회의 연다

이창수 지검장, 4일 오후 회의소집
공백 최소화…직무대행 체제 점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0월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권욱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소속 지휘 라인 검사 3명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전체 중간 간부가 참석하는 확대부장회의를 소집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4일 오후 중앙지검 차장·부장검사 모두가 참석하는 확대부장회의를 연다. 이 회의에서 이 지검장은 직무대행 체제의 중앙지검 운영 방침과 당부의 말을 전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가 우려되는 만큼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게 될 경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점검하고 필요한 업무 지시를 전달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민주당은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170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4일 표결에서 가결이 확실시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검사 3명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업무에 복귀할 수 없다.


법무부와 검찰은 탄핵 대상 검사들에 대한 인사 발령은 하지 않고 검찰청법 등에 따라 업무대행 체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 지검장 업무는 박승환 1차장, 조 차장 업무는 공봉숙 2차장과 이성식 3차장이 분담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장검사 업무는 이승학 반부패수사3부장이 대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직무대행 체제가 현실화되면 민감한 정치 사건에 대한 의사 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만큼 정상적인 청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검찰 내부에서는 탄핵소추에 따른 직무 정지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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