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연세대 논술 효력 정지’ 1심 결정 취소… “공정성 중대 훼손 안돼”

재판부 “공정성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 자율성 인정”
연세대, 항고 인용으로 차질없이 입시 절차 진행

지난 10월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이 문제지 사전유출 논란으로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한 1심 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연세대는 예정대로 입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이균용·정종관·이봉민 부장판사)는 3일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정지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5일 수험생 등 18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제지를 사전에 배부한 고사장의 수험생들의 채점 결과가 모집단위가 동일한 다른 고사장 수험생들의 결과와 비교할 때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며 “고사장의 평균점수 등을 비교할 때 큰 영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학교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 입학자격, 선발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다”며 “논술시험 운영 및 감독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율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채권자들이 자신이 지원하지 않은 모집단위의 선발절차에 대해 후속절차 진행을 중지시킬 권리나 보호이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모집단위별로 모집인원과 합격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시험관리의 편의상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시험문제지로 시험을 치를 뿐, 각 모집단위별로 독립적인 별개의 경쟁관계가 형성된다”며 “자신이 지원한 단위를 제외한 나머지 논술시험과 관련해서는 수험생과 대학교 간에 어떠한 법률관계가 형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서울고법이 항고를 받아들이면서 연세대는 차질 없이 12월13일에 1차 논술시험 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게 됐다. 1심의 가처분 인용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연세대는 예정일에 합격자를 발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학교 측은 전날 1심 재판부에 논술시험 효력정지를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한편,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연세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대로 오는 13일 2차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1차 시험과 동일하게 261명을 선발하고, 이달 26일 이전에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1·2차 시험 중복 합격생이 발생할 수 있고, 2차 시험의 경우 추가 합격자를 발표하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 합격생 수는 이보다 적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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