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차량을 갑자기 정차한 뒤 뒤따르던 차량에 돌을 던지고 도로공사 직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현호)은 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2년간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5분께 청주시 청원구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오창휴게소 인근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1t 포터 트럭을 갑자기 정차했다. 이어 차에서 내린 후 뒤따르던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려던 한국도로공사 직원을 폭행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다.
당시 A씨는 뒤따르던 차량을 향해 돌을 던지고 정차된 승용차 위에 올라서는가 하면 중앙분리대를 넘으려 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승용차 2대가 각각 760만원, 120만원 상당의 손상을 입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정신병원에 응급 입원 조치됐다. A씨는 평소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고속도로상에서 차량을 정차해 교통을 방해하고 타 운전자들을 상대로 폭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평소 앓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며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