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2차례 연속 음주 운전을 하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본인 소유 승용차를 부수며 난동을 피웠던 운전자가 구속 송치됐다.
3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6시 37분쯤 서울 관악구 도로에서 약 3.4㎞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다. 이미 A 씨는 같은 날 아침 관악구 신림동 인근에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이미 불구속 입건된 상태였다. A 씨는 사건 당일 오전 8시께 도로에서 자신의 검은색 벤츠 차량 사이드미러를 발로걷어 차고 트렁크 부위를 휴대폰으로 여러 차례 내려치면서 주변 운전자 및 행인들에게 고함을 치고 욕설을 했다.
A씨는 과거 10년 사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은 물론 지난달 8일(관악경찰서), 12일(구로경찰서)에서도 연달아 음주 운전 단속에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재범 위험성 및 도주 우려 등을 감안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