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법원, 논술시험 효력정지 취소해달라” 가처분 취소 신청

논술 무효 본안소송과 같은 날 심리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연세대 재시험 집단소송의 후원자 중 한 명인 정모씨가 논술문제 유출 등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문제 유출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연세대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에 불복했다.


3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이달 2일 연세대는 법원에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있었던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은 이의 신청과 취소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의의 경우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린 재판부가 재차 판단한다. 취소의 경우 ‘특별한 사정 변경’ 등의 법률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가처분 인용 판단을 내린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가 판단한다. 받아들여질 경우 기존 인용 결정은 취소된다.


추가로 시험을 실시하기로 한 연세대 측은 법률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이후에 발생한 하자를 회복하기 위해 가처분 취소를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처분 취소를 신청하면 기존 채권자와 채무자의 위치가 바뀌게 되며, 앞선 상황과는 반대로 연세대 측이 수험생 측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15일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수험생 등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연세대는 즉시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연세대는 1차 시험과는 별개로 오는 8일 추가로 2차 시험을 진행해 각각 합격자 261명 씩, 총 522명을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가처분 취소 사건 심리는 오는 5일 ‘논술시험 무효 확인’ 본안 소송과 같은 날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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