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상설특검 막자" 與 권한쟁의 청구

與 추천권 뺀 상설특검에 “위헌”
“입맛대로 수사·기소권 쥔 꼼수”
‘간첩죄 반대’엔 “한국 정당 맞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 간사 및 위원들이 3일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개정된 상설특검 규칙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3일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개정된 상설특검 규칙을 “명백한 위헌·위법”으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헌재를 찾아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개정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배제된 여당 추천권은 비교섭단체 2곳(조국혁신당·진보당)이 나눠 가지도록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야당 추천 후보로만 특검이 꾸려지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꼼수 개정”이라며 “특검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법에 반하는 내용이자 하위법인 국회 규칙으로 상위법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위헌·위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야당을 겨냥해서도 “대한민국 정당이 맞느냐”고 일갈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형법 개정에 부정적 입장으로 돌변했다”며 “국회가 간첩죄 확대를 무산시킨다면 중국 등 다른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제 적 간첩이냐’는 야당 비판에 대해서도 “이런 발상이야말로 민주당이 시대착오적인 1980년대 운동권식 마인드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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