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장형임기자
코스닥 상장사인 2차전지 소재업체 ‘중앙첨단소재(옛 중앙디앤엠)’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관계사 전 대표가 구속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최 모(54)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앞서 2022년 중앙첨단소재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중앙첨단소재는 2021년 7월 코스닥 상장사 A 건설의 최대주주가 됐는데, 당시 A 건설의 대표가 최씨였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올해 8월에도 중앙첨단소재 주가조작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해당 일당이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통정매매 등의 수법을 동원해 시세조종을 하고 약 24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이들의 자택 및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달 15일 자본시장법 혐의로 주범인 이모(58)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중앙첨단소재(당시 중앙디앤앰)와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시세조종과 사기적 부당거래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두 회사의 인수합병(M&A)에 대한 사전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했다. 이에 검찰은 중앙첨단소재 시세조종 세력이 ‘퀀타피아’ 시세조종과도 관련됐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