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테슬라 주총 승부수에도 "머스크 보상안 불허"

판사 "주총 투표 판결에 영향 없어"
스톡옵션 가치 142조까지 불어나
'세계 최고 갑부' 타이틀엔 영향 없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성과 보상으로 지급받는 막대한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이 적법하지 않다며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 법원의 캐서린 맥코믹 판사는 2일(현지 시간) 머스크 CEO에 대한 테슬라의 보상안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맥코믹 판사는 1월에도 머스크 CEO가 이사회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보상안이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테슬라 소액주주인 리처드 토네타가 앞선 2018년 테슬라가 머스크 CEO에 3억 300만 주 규모의 스톡옵션을 보상으로 부여한 것에 반발해 제기한 것이다.


테슬라 이사회는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해당 보상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과반 득표를 얻었다고 강조했지만 법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맥코믹 판사는 “주주 투표가 비준 효력을 지닌다 해도 소송에서는 그렇지 않다”며 “패소 후 판결을 수정할 목적으로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내는 관행을 용인할 경우 소송은 끝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테슬라 측은 X(옛 트위터)에서 “법원의 결정은 잘못됐으며 우리는 항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머스크 CEO에게 보상안으로 지급할 테슬라 스톡옵션의 가치는 이날 주가(종가 357.09달러) 기준 1015억 달러(약 142조 4600억 원)에 달한다. 1월 첫 판결 때만 하더라도 560억 달러(약 78조 6000억 원) 수준이었지만 테슬라 주가의 급등세에 따라 2배나 불어났다. 테슬라 주가는 최근 한 달 동안만 42% 상승했다. 다만 블룸버그는 “보상안이 무효화되다고 하더라도 머스크의 ‘세계 최고 부자’ 타이틀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현재 머스크 CEO가 보유한 테슬라 주식 가치는 1500억 달러(약 210조 4800억 원)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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