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태균·김영선 전 의원 구속 기소

지방선거 예비 후보 2명·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불구속

김영선 명태균 김영선(왼쪽)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가 지난달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 5명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3일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보궐선거 때 김 전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같은 해 8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모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이모 씨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정치자금 2억 4000만 원을 현금으로 기부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들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명 씨가 이들에게서 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의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됐던 강 씨에 대해서는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명 씨에 대해 지난 대선기간 사용했다는 이른바 '황금폰'(각종 녹취 등이 담긴 중요휴대전화)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USB 메모리 1개를 처남에게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추가했다.


검찰은 명 씨가 공천 거래 혐의와 관련한 중요 증거인 휴대전화 등을 숨겼을 것으로 보고 이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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