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전경. 사진 제공=김포시
경기 김포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외국인 아동에 대한 초등학교 입학 안내문을 통지한다. 이는 시의 적극 행정에 따른 결실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외국인 아동 개인정보 취득 가능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요청, 올 4월 가결 받아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아동 개인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3일 김포시에 따르면 이번 입학 안내문 통지대상은 2018년생 김포시 체류 외국인 아동 총 18개국 111명이다. 다만 90일 미만 단기체류자는 제외한다.
입학 안내문에는 입학학교명과 학교 연락처, 예비소집일시 및 입학일 등의 정보를 기재해 한국어뿐 아니라 국적별 번역본과 영문번역본을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입학 안내문 통지 이후 입국 아동에 대해 내년 3월까지 지속적으로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해 교육 기회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적극행정 사례로 평가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