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 제공 =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정부의 경기도청 폐쇄 요청에 대해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이날 새벽 도청에서 긴급 소집한 실국장 회의에서 “몇 시간 전 선포된 비상계엄은 내용이나 절차에 있어 분명한 위헌”이라며 “국회가 헌법과 정해진 절차로 계엄령을 해제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만약 국회의 정당한 활동을 막는 행위가 있다면 이것 역시 헌법 위반이라고 분명히 밝힌다”며 "도청에도 행정안전부에서 도청 폐쇄에 대한 요청이 왔다고 하는데 단연코 거부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도청 전 간부와 직원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의연하게 비상한 각오로 대처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