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4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여야 의원들을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일제히 국회로 모였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즉각 본회의를 소집해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재적 190명, 찬성 190명으로 의결했다. 우 의장은 결의안 의결 직후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국민 여러분께선 안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도 본회의 결의안 의결 직후 철수에 들어갔다. 다만 여야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할 때까지는 국회 내에서 비상 대기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히 군경은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로 긴급히 소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모든 당직자와 보좌진들까지 국회 앞으로 모여 달라고 비상 소집 공지를 했다.
민주당은 즉시 계엄 해제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고 이에 착수했다. 헌법에 의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 요구할 수 있고 대통령은 즉시 해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본회의 소집만 가능하면 단독으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국회 출입 불가. 혁신당 국회의원 및 당직자, 즉각 국회로 집합”이라며 “국민과 함께 무도한 독재정권을 끝장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군은 위헌 위법 계엄령에 따르지 말라.혁신당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며 “국회는 즉각 계엄 해제 및 윤석열 탄핵에 착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개혁신당 또한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윤석열 정부를 비상 계엄을 즉시 철회하라”고 경고했다. 허은아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개혁신당은 여야 긴급회담을 제안한다”며 “미래세대와 함께 계엄령을 밀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혼이 비정상”이라며 “매를 번다”며 비판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요구한 때에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국회 회의 소집을 물리력으로 막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국민 여러분, 국회를 열어 달라”고 호소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이 결국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며 “헌정을 유린하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를 압살하겠다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자”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비상 사태에 걸렸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 및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국회 폐쇄 상황으로 인해 장소를 당사로 옮긴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사로 들어가면서 기자들에게 “요건도 맞지 않은 위법한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라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비상계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는 안심해주길 바란다”며 “반드시 저희가 위법·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막아낼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지금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비정상적 폭력”이라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반헌법적 폭거다. 대통령이 말한 계엄의 이유는 헌법이 정한 계엄의 선포 사유가 아니다”며 “국회는 당장 계엄 해제를 요구해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양심과 소신에 따라 헌법정신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앞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경비대가 국회 출입을 폐쇄하면서 국회 의사당 근처 상황이 매우 혼잡한 상태가 연출됐다. 국회 현장에서는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 국회에 출입 자격이 있는 취재진 등이 제한적으로 출입이 가능한 상황한 상황이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시민들도 국회 앞에 모여들었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50명의 의원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만큼 원칙적으로는 민주당 단독으로 계엄 해제가 가능한 셈이다.
계엄법 제11조 제1항 또한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1조 2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