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3일 저녁 국방부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 비상소집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전군 경계태세 2급을 발령했다.
이는 3일 비상계엄령 선포에 따른 것이다. 계엄사령관에는 박안수 육군 대장이 임명됐다.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계엄법에 규정돼 있다. 1968년생인 박 사령관은 육사 46기 출신으로, 지난해 군 장성 인사에서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됐다. 박 사령관은 8군단장, 39보병사단장, 지상작전사령부 작전계획처장 등을 지낸 바 있다.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이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지역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군사상 필요할 때는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 또는 징발하거나,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할 권한도 주어진다.
계엄사령관은 계엄 시행에 관해 국방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게 돼 있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도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4일 0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조 청장은 전국 지방 시도청장에게 정위치 근무를 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계엄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계엄이 선포되면 모든 권력이 국방부로 가고 국방부에서 계엄사령관을 지정한다"며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경찰은 사회 통제를 한다. 우리도 지시를 기다려야 한다"고 전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3일 밤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밤 11시반 기준 실장급 10여명이 이미 외교부 청사로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서울시청 집무실로 나와 상황 변화에 대비했다. 오 시장은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등 시장단에 시청 본청에 집결하도록 지시했으며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