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창수 울산교육감은 4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이다”고 밝혔다.
천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선포가 가능하다”라며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군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다행히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출석의원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통과돼 비상계엄은 실효를 잃게 됐고, 국무회의도 계엄 해제를 의결했다”라며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는 한밤중의 촌극으로 막을 내렸다”고 말했다.
천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배움과 가르침을 이어가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모든 업무와 학사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한 치의 차질도 없도록 지원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