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尹 고발장 제출…“출국금지·신병확보해야”

김용현·이상민 등 고발…내란죄·반란죄 혐의
개혁신당도 서울중앙지검에 尹 고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결의로 비상계엄을 철회한 4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내란죄 및 반란죄 고발장을 국가수사본부에 접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와 신병확보를 촉구했다.


정춘생·차규근·김재원 의원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4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해 ‘형법제87조 내란죄’와 ‘군형법제5조 반란죄’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의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혁신당은 “헌법 제77조 제1항은 계엄의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지만 국민들은 극히 평온한 상태에서 일상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윤 대통령은 계엄 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내란혐의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헌법과 계엄법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를 위배했다”며 “이는 형법 제91조 제1호의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를 군병력의 강압에 의해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자 시도했으므로 형법 제91조의 제2호의 국헌문란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혁신당은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며 수사기관에 “군인 등의 반란죄 혐의 등에서도 구체적 혐의 발견 시 이를 국방부 검찰단 등 군 수사기관에 이첩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윤 대통령의 내란행위는 전국민이 생중계로 목도하였으므로 그 범증이 명백하고 다른 피고발인들도 국가 주요 직책을 맡고 있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노골적으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현저하다”면서 “신속한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긴급체포를 통한 신속한 신병확보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도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허은아 대표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계엄으로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가 됐고 당장 구속할 특급 범죄자가 됐다”며 “윤석열씨는 당장 사퇴해라, 검찰은 윤석열을 내란죄로 체포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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