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대응을 이유로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한 상고심 선고를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조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빛은 이날 재판부에 선고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초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는 12일 오전 11시 45분으로 예정됐다. 연기 신청서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수습을 위해 제2야당 대표로서 당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요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선고 기일 연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법원 관계자는 “기일 연기 신청은 신청권이 있는 게 아니라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여서 재판부가 알아서 정하는 사항”이라며 재판부가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있다.
올 2월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2심 모두 조 대표에 대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