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플로우, 美 영업비밀 침해 소송서 패소…6000억 배상 위기 [Why 바이오]

인슐렛에 패소하며 하한가 직행
이오플로우 “항소 등 적극 대응”

그래프=네이버 증


국내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제조업체 이오플로우(294090)가 하한가를 맞았다. 미국 영업비밀 침해 소송 패소로 6400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위기에 처하면서다.


이오플로우는 4일 전 거래일보다 3280원(29.93%) 떨어진 76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미국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으로부터 인슐렛과의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 소송 배심원 평결에서 이오플로우의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돼 손해배상으로 4억 5200만 달러(약 6337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다고 공시했기 때문이다. 이는 이오플로우 자기자본 723억 원의 약 9배, 시가총액 2337억 원의 3배에 달하는 규모다.


해당 소송은 지난해 8월 미국 인슐렛이 이오플로우를 상대로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 위반 소송을 제기하며 본격화 됐다. 인슐렛은 세계 최초로 일회용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인 ‘옴니팟’을 개발했는데, 두 번째로 ‘이오패치’ 개발에 성공한 이오플로우가 영업비밀방어법(DTSA)를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메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은 인슐렛 측 소장 접수 이후 같은 해 10월 이를 인용하며 이오패치의 생산·판매·마케팅 등을 금지했다. 이후 이오플로우는 즉각 판매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올해 5월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달 25일 인슐렛이 유럽통합특허법원(UPC)에 신청한 이오패치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서 분위기가 이오플로우 측으로 기우는 듯 했다.


하지만 현지 배심원들이 원고인 인슐렛이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인정되고, 이오플로우의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결론은 인슐렛 승소로 기울었다.


이오플로우는 항소를 통해 결과를 뒤집겠다는 계획이다. 이오플로우 관계자는 “배심원 평결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진행 후 최종 판결 시 항소 등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Why 바이오 코너는 증시에서 주목받는 바이오 기업들의 이슈를 전달하는 연재물입니다. 주가나 거래량 등에서 특징을 보인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해 시장이 주목한 이유를 살펴보고, 해당 이슈에 대해 해설하고 전망합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