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인 비상체제'지만…법률상으론 심리·의결 가능

[野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심리 정족수 7인' 조항 효력정지
사안 엄중…처리 속도 내긴 힘들듯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면서 판단의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게다가 헌재는 야 6당이 제출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최종 판단에 대한 부담도 지게 됐다. ‘6인 체제’라는 비상 상황에서 헌재가 비상계엄에 대한 법적 판단은 물론 윤 대통령 운명까지 결정해야 하는 과제만 떠안게 된 셈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윤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재에 4일 청구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관 포고령 등 후속 조치가 집회·결사·언론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 위헌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달라는 게 민변의 청구 취지다.


문제는 아홉 명의 재판관 가운데 세 명의 헌법재판관 자리가 공석으로 있는 등 비상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이종석 전 헌재소장 등 세 명이 퇴임하면서 현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로 각종 탄핵·헌법소원 사건을 맡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관 일곱 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종국 심리에 대해서는 재판관 과반수 찬성으로 사건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 위헌 △탄핵 △정당 해산 등 결정에 대해서는 재판관 여섯 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위헌·탄핵 등 심리를 위해서는 최소 일곱 명이 있어야 하지만 헌재는 “재판관 공백으로 심판 절차가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여 현 상태에서 공개 변론, 내부 심리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헌재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탄핵 의결 정족수가 여섯 명 찬성이기 때문에 현 헌법재판관 여섯 명이 찬성하면 탄핵 의결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며 “심리 정족수가 일곱 명 이상이었는데 법 조항이 효력 정지된 데 따라 심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률상으로는 심리에서 의결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소원은 물론 윤 대통령 탄핵까지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데다 6인 체제로는 업무도 과다할 수 있어 헌재가 심리·의결에 돌입하더라도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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