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경찰이 국회 입구를 봉쇄한 것과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이 “포고령에 따라 통제했다”고 밝혔다.
5일 조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계엄령이 선포됐고,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되면 행정기관은 이를 다룰 의무가 생긴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포고령과 헌법 중 어느 것이 중요하냐는 질문에 “헌법의 수임을 받아 포고령이 만들어진다”고 답했다.
포고령 1조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청장은 경찰의 행위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은 “이번 계엄과 관련한 저희의 경찰권 행사가 군부독재 시절의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언론을 통해 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한 후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로 “국회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조 청장은 23시 30분께 박안수 계엄사령관에게 직접 국회 통제를 지시하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국방위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자신이 경찰에게 국회 통제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라고 반박하자 조 청장은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계엄사령관이 ‘국회의원’을 통제하라고 명시한 것 맞냐”며 “그것이 아니라면 국회의원 출입 통제는 경찰청장의 자체적인 판단이지 않냐”고 지적했다.
조 청장은 “국회 통제를 국회에 출입하는 모든 출입 인원을 통제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며 “그것을 서울경찰청장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청장 또한 “전면통제라는 것을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인원에 대한 통제로 인식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