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협동조합 설립 조건, 50→30명 완화…수소전문기업도 확대 추진

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기업 경제규제 혁신 방안 발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이 용이하도록 발기인 수와 조합원 자격 요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소전문기업, 반도체 팹리스 기업 확대에도 나서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주력산업·신산업 육성 △투자 활성화 등 3가지 분야 36개 과제가 담겼다.


먼저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해 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전국 조합의 경우 50명, 지방 조합의 경우 30명이 채워져야 한다. 또, 다른 업종 조합원의 가입은 전체 조합원의 20% 이하로 제한된다.


관련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최저 발기인 수 요건을 전국 조합 30명, 지방 조합 20명으로 각각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로 제한된 타업종 협동조합 가입 가능 한도는 내년 하반기 중 상향하기로 했다.


각종 세제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소전문기업 인정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수소전문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총 매출액이 1000억 원 미만인 경우 수소 매출 비중이 20% 이상이어야 하고, 총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수소 매출 비중이 10% 이상이야 한다.


다만 총 매출액에 따라 수소 매출 비율이 다르게 적용되다 보니 역진 현상이 발생했다. 총 매출액이 700억 원인 회사는 수소 매출액이 140억 원이어야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는데, 총 매출액이 1100억 원인 회사는 수소 매출액이 110억 원만 돼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측은 “수소사업 매출 비중 외 매출 절대액 기준을 추가하겠다”며 “혁신 역량 및 특허, 수출 실적 등 정량 지표를 고려해 기준을 설정하겠다”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내년에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래차 이지 스왑(easy swap) 기술 적용 차량도 제도화한다. 이지 스왑은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차량 용도를 선택, 사용할 수 있도록 차량의 바디 부분을 교체하는 기술이다. 다만 이 기술이 적용된 차량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법률 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지스왑 기술을 개발한 뒤 관련 차량이 사용화되도록 2027년께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반도체 팹리스 기업의 해외 인재 유치도 지원할 예정이다. 대기업 선호 현상에 따라 중소 반도체 팹리스 기업의 인력 이탈이 심화하는 반면 스타트업에서 개별적으로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재부 측은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해 해외 인재 구인 공고 대행을 확대 지원하고 인공지능(AI) 기반 테크GPT 플랫폼을 통한 인재·기술정보 제공을 신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외 정부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제정을 연내 추진해 디지털 의료제품 규제 지원센터를 신설, 운영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기준도 개선할 계획이다.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안 제정, 초거대 AI기반 선제적 건강관리서비스, 전문인력 비자(E-7) 발급 요건 개선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