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죄' 고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출국금지

경찰, 오후 2시 10분께 출국금지 요청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 계엄 선포를 건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치 상황을 묻는 질의에 “긴급히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하라고 안보수사단장에게 지시했다”라며 “출국 금지 요청을 하고 그 외에도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시행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오후 2시 10분께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이달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은 도피성 출국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심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5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전 장관이 도피성 출국을 시도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됐다며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해 달라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노동당과 녹색당, 정의당은 이달 4일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을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김 전 장관을 직권남용·내란·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의장 모욕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서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또한 김 전 장관을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외에 다른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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