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계엄사령관이 전화로 국회 통제 지시”

"처음에는 불가하다고 답변"
"포고령 확인 후 통제 지시"
계엄 선포 후 "필요한 조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오후 비상계엄 선포와 대응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에게 전화를 받고 국회 전면 통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5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한 조 청장은 “오후 11시 30분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통제를 지시하는) 전화를 직접 받았다”라며 “처음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하다’고 답했지만, 언론을 통해 포고령을 확인해보니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어 서울경찰청에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포고령 1호 첫 번째 항목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야당 의원이 “포고령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인데,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통제했다면 내란죄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지적하자 조 청장은 “계엄이 선포되고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이를 따를 의무가 생긴다”고 답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3일 오후 10시 46분께 국회에 우발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자체적으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휴대전화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국회에 출입하려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인원을 통제했다. 김 청장은 법령 위반 등을 근거로 조 청장에게 국회의원 등 관계자 출입을 허용해달라 요청했고, 조 청장은 이를 받아들여 일시적으로 출입이 이뤄졌다.


조 청장은 이후 박 총장의 전화를 받고 재차 모든 인원에 대한 출입을 통제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고, 대통령실 관계자에게는 퇴근 시간 무렵에 ‘사무실 근처에서 대기하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포고령이 경찰 출동 이후에 경찰청에 도착했다는 지적에 대해 조 청장은 “’포고령이 내려졌으니 확인해달라’는 계엄사의 요청을 받아 언론을 통해 확인했다”며 “포고령 자체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전파하는 것이고 그 중 하나가 언론 매체라 생각해 참모들에게 (언론을 통해) 포고 내용을 확인하라 지시했다”고 답했다.


3일 밤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것과 관련해 조 청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 청장은 “방첩사령관에게 ‘선관위에 갈 예정’이라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다”라며 “혼란이 생길 것을 대비해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첩사령관이) 경찰과 방첩사가 합동수사본부를 꾸릴 수 있으니 수사관을 준비해달라고 말해 그러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경찰청장은 방첩사령관의 지시를 받지 않는 위치가 아니냐 지적하자 조 청장은 “방첩사령관이 직접 경력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청장은 사퇴 의사가 있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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